아파트 e투표란?About

스마트폰, PC로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모든 의사결정에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 맞춤형 전자투표 서비스

근거 법령Law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특징Feature
  • 투표자(입주자 등)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

  • 언제 어디서 투표 참여

    간편한 후보자/안건 정보 열람

    안전한 본인 인증

    실시간 투표율 확인

    간편한 결과 확인

  • 투표 관리자(선거관리위원회 등)

    투표를 신청·개설·진행하는 사람

  • 투표 기간 단축

    투표 안내 문자 발송

    기대 투표율 상승

    빠르고 정확한 개표

    공정성·신뢰성 부당 경감

    무기명 투표(4대원칙 준수)
    * 기명 투표 서비스 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