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PC로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모든 의사결정에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 맞춤형 전자투표 서비스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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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투표(4대원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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