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수료 기준

(세대당 투표 1회 기준)

LH 임대주택 무상지원
[단, 300개 단지/년(년1회/단지),
그 외는 하단과 같이 유상지원]
그 외 공동주택 500원(VAT별도)

이용수수료는 투표 시작일 기준으로 업무일 3일 전까지 납부함이 원칙입니다.

동시투표가 3건 이하일 경우 이용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4건 이상일 경우 이용수수료의 1.4배가 부과됩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아파트의 투표 미실시, 시스템의 하자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본 지급 문자(투표자 수의 10배 수)외에 추가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문자 1건당 20원(VAT 별도)의 비용을 충전하여야 하고, 잔여 문자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LH 임대주택의 단지별 연도별1회 무상지원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년도 : 2024.08.01. ~ 2025.07.31.
2차년도 : 2025.08.01. ~ 2026.07.31.

현장지원 수수료 기준
지원 구분 금액 (VAT별도)
서울에서 200km 미만 서울에서 200km 이상
인력 + 장비 400,000원 600,000원
장비 150,000원 170,000원

현장지원 항목 안내

지원 시간 : 09:00 ~ 18:00

지원 문의 : 온라인투표 지원센터 ( 070-7791-7200 )

설치 및 기술지원인력 2명

지원 물품

- 터치스크린 PC 단말기 2대 (투표 단말기)
- 노트북 1대 (투표 관리용 단말기)
- 투표권 카드, 투표권 카드 단말기 (NF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