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공동주택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 (OOOOO)투표에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아파트 e투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2018.07.17
1. 이용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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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표 제목 | |||
3. 투표 기간 | |||
4. 협약일 |
선거 이용수수료를 관리비 등으로 납부하십니까?
본 이용협약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체결됩니다.
이용협약 체결 시 전자서명은 선거 주최권자가 직접 날인하거나 이용신청 시 첨부한 위임장에 근거하여 이용기관 관리자가 대리하여 날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 관리자가 대리하여 날인한 서명의 경우에는 선거 주최권자가 서명 날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 이용협약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체결됩니다.
본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관리비 등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관리주체(관리소장)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계약자로서 본 협약서에 직인 또는 서명 날인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전자투표서비스의 이용기관,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투표시스템(이하 ‘시스템’)’이란 지원센터가 기획하고 ㈜한국전자투표(이하 ‘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시스템으로서,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투표와 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서버, 소프트웨어 등)을 말합니다.
2. ‘전자투표서비스’(이하 ‘서비스’)’란 지원센터가 승인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스템 지원, 투·개표자문, 시스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이용기관’이란 전자투표서비스를 활용하여 안건투표 및 대표자 선거 등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4. ‘사이트’라 함은 전자투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e-vote.lh.or.kr)를 말합니다.
5. ‘이용기관 관리자’라 함은 이용기관을 대표하거나, 이용기관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수임한자를 말합니다.
6. ‘이용자(이하 ‘사용자’)’란 이용기관이 ‘지원센터’에게 신청한 전자투표서비스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이용협약서 효력 및 변경
1. ‘지원센터’는 이용기관에게 협약서의 내용을 공정하게 제공하여 체결하고, 이용기관 관리자등이 요구할 경우 협약서의 사본을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합니다.
2. 전자투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 협약서를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하고, 신청서에 유효하게 첨부됨으로서 협약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서에 동의하지않는 이용기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본 협약서 제4조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관리비 등으로 납부할 경우, 관리주체(관리소장)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계약자로서 본 협약서에 직인 또는 서명날인해야 하고, 직인 또는 서명날인함으로써 본 서비스에 대한 이용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지원센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 지원내용, 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본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
제4조 이용권한 부여
‘이용기관’은 ‘지원센터’의 사용승인을 받아 이용수수료를 납부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거절
‘지원센터’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등록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5.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지원센터’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민감성,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 서비스의 설명
‘지원센터’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기관 관리자에게 시스템 사용방법 안내와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관리자 사용권한을 제공하며, 사용자에게는 투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7조 서비스 종료
1. ‘이용기관 관리자’는 선거종료 후 15일까지 이용기관이 실시한 선거 관련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용기관의 자체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15일간 선거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후 서비스 이용은 종료됩니다.
제8조 이용의 정지
‘지원센터’는 ‘이용기관’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기관’이 투표에 대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이용기관’이 본 협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9조 이용의 휴지
‘지원센터’는 선거관리업무, 본 서비스 관련 정책검토, 정책변경 등의 사유와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3 장 이용수수료 및 관리
제10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1.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이용수수료는 안내에 따라 ‘개발사업자’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별도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제8조의 사유로 인해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수수료 환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지원센터’는 이용기관의 선거 미실시, 시스템의 하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기관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4 장 개인정보보호
제11조 이용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1. 이용기관은 본 서비스 사용 전 일정기간을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선거인 누락, 무자격 선거인의 등재, 잘못된 선거인 정보(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수집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기관이 부담합니다.
제12조 ‘지원센터’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지원센터’는 ‘이용기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선거종료 15일 후 모두 파기합니다.
제 5 장 당사자의 의무
제13조 ‘지원센터’의 의무
1. ‘지원센터’는 전자투표서비스가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기관 관리자에게 시스템 사용방법 안내를 실시합니다.
2. ‘지원센터’는 ‘이용기관’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합니다.
3. ‘지원센터’는 시스템 장애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장애가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합니다.
4. ‘지원센터’는 선거인명부 등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투⋅개표 과정의 일체의 정보에 대해 해당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로 별도로 열람, 가공, 저장, 활용하지 않습니다.
5. ‘지원센터’는 문자⋅이메일의 전송상태나 사용자의 단말 하드웨어⋅운영체계 소프트웨어의설정‧사양, 단말기의 고장 등의 장애로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기관 관리자에게 사전에 설명하여야 합니다.
6. ‘지원센터’는 선거종료 후 ‘지원센터’가 정한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7. ‘지원센터’는 이용기관이 공정하게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투⋅개표 참관인 운영, 현장투표소 설치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용기관’의 의무
1. ‘이용기관’은 ‘지원센터’의 교육, 안내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 ‘이용기관 관리자’는 사용자의 단말 하드웨어⋅운영체계 소프트웨어의 설정‧사양, 단말기 고장 등의 장애로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이용기관의 후보자와 구성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유사 시 종이투표 기회를 부여하거나 선거가 연기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3. ‘이용기관’은 본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선거일, 투표시간, 투표방법, 유의사항 등을 몰라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4. 특히, PC나 모바일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선거인이나 이메일, 휴대폰정보 등을 제공하지않고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인에 대해 현장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합니다.
5.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이용기관 관리자가 실시하며, 이용기관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투표소나 개표 시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습니다.
6. ‘이용기관 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이용기관’은 본 서비스를 활용하는 투표절차 및 결과가 정당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이용기관’에 적용되는 법령 및 내부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이용기관’은 개표시 사용하는 키분할 기능의 사용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키분할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키 값 분실 등의 사유로 개표를 진행하는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6 장 해지 및 이용제한
제15조 해지 및 이용제한
1. ‘이용기관’은 서비스 이용 후 별도로 ‘지원센터’에 해지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이용계약은 선거종료 15일 후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2. ‘이용기관’은 새로운 선거 및 투표에서 전자투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센터’ 가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시 이용신청을 하여야합니다.
3. ‘이용기관’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 협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센터’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신청시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시스템 운용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침투 및 방해한 경우
- 서비스를 계약된 용도 이외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 이용기관 또는 사용자가 제14조를 위반하는 경우
- 기타 법령에 위배되거나 ‘지원센터’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4. ‘이용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이용기관’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위반 등 권리침해 주장이 발생되는 경우, ‘지원센터’는 즉시 삭제,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이용기관’에게 통지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손해배상
제16조 손해배상
‘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중과실로 인하여 ‘이용기관’이 서비스 이용에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기관’과 ‘지원센터’는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7조 면책조항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1.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사전에 공지한 경우로 ‘지원센터’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2. 국가의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기관’ 및 사용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데이터 유실 등의 서비스 이용 장애 발생 시
4. 서비스의 관리영역을 벗어난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자의 단말기 하드웨어,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사양에 따른 장애의 경우
6. 사용자의 단말기 사양 및 설정상태 등의 문제에 따른 장애의 경우
제18조 협약서 외 사항
1.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원센터’ 지침, 매뉴얼, 지시사항에 따릅니다.
2.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지원센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릅니다.
3. 기타 정책 또는 이용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원센터’와 ‘이용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원센터’와‘이용기관’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이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지원센터’와 ‘이용기관’이 각각 기명날인하고 본 협약의 충실한 준수를 위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회사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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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구미동 175) 6층 |
연락처 | 1600-7004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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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연락처(무선) | - - |
※ 위임장 양식 변경 안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구미동 175) / 문의전화 : 1600-7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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