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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그만 보내주세요
2024-01-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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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그만 보내주세요
2024-01-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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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변경
2024-01-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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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주소 검색 오류가 계속됩니다.
2024-01-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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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주소 검색 오류가 계속됩니다.
2024-01-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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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시
주소검색이 안됩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e투표 업무지원센터입니다..

신 주소가 추가 되어 일시적으로 주소 검색이 되지 않았으나 조치 되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070-7791-7200 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창에 주소검색이 안됩니다.
2024-01-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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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창에 주소검색이 안됩니다.
2024-01-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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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검색이 안됩니다. 익스플로러, 네이버웨일, 크롬 ...다 안되네요

주소넣고 엔터치면 주소창에 관련주소들이 나와야 하는데...안나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e투표 업무지원센터입니다..

일시적으로 주소 검색이 되지 않았으나 조치 되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070-7791-7200 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금계산서 언제쯤 발행이 되는걸까요?
2024-01-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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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언제쯤 발행이 되는걸까요?
2024-01-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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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찬반 투표 만들때 몇십장되는 관리규약 개정 전문 첨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3-12-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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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찬반 투표 만들때 몇십장되는 관리규약 개정 전문 첨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3-12-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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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시 입주자와 사용자
2023-12-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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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시 입주자와 사용자
2023-12-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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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에러
2023-11-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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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VP인증 문의
2023-11-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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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선거인수에 대한 동의율 제공요청
2023-11-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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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선거인수에 대한 동의율 제공요청
2023-11-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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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최근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개표 후 제공되어 지는 투표결과표를 보면
전체 선거 대상자 중 투표자에 대한 투표율, 찬성율, 반대율을 제공하고 
전체 선거 대상자에 대한 찬성율, 반대율은 제공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전체 입주자등, 즉 선거 대상자에 대한 과반수나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앞서 이야기 드린 전체 선거 대상자에 대한 찬성율의 제공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개표 후 전체 선거대상자에 대한 찬성율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지자체 신고시 제공되는 개표정보로는 반려될 여지도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프로그래머는 아니지만 이부분은 투표율, 찬성율, 반대율에 미투표율만 추가로 한다면
전체 선거대상자에 대한 동의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몇일전 유선으로 해당건에 대해서 개선요청을 드렸는데 여태것 이러한 문제점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시던데 이 부분은 꼭 개선이 필요하니 꼭 검토 후 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e투표 업무지원센터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의 도움을 드릴 수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투표율은 사전 등록한 유권자중 투표에 참여 하여 찬성, 반대 의사로 유권을 행사한 투표자의 비율입니다. 
미투표자의 경우 투표, 의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행사하지 않아 기권(棄權)에 해당하며, 
찬성, 반대등 미투표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표에 대해서 임의로 추가 가능한 부분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기권수는 개봉한 투표함에 해당하는 유권자수에서 전체 투표 용지 수를 뺀 값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투표의 경우 사전 등록한 유권자  - 투표 참여자 = 기권으로 분류되며, 의사 미확인 숫자에 해당되는 값을 투표율로 보기는 어려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권표를 투표율에 반영할지에 대한 여부나 비율에 관해서는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하셔야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070-7791-7200 업무지원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 참고 

1. 기권 (棄權)
투표, 의결, 경기 따위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함.

2. 투표율(投票率)은 유권자 수에 대한 투표자의 비율이다.